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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도시 입지 기준 이견

입력 2005-07-21 11:55:18 조회수 1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정부와 시,도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도별로 1개씩의 혁신도시나
시,도 통합 혁신도시 건설을 원칙으로,
입지선정 기준도
교통 접근성와 지역 연관성, 편의성 등
항목별에 따른 가중치를 정하고
시,도가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혁신도시 건설유형과 규모를
시,도가 이전기관의 의사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포괄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시,도가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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