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더라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42살 김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공단측이 김씨에게 내린
900만 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규정속도를 어겼더라도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보험을 청구한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포항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병원에서 보험 치료를 받았지만,
공단측이 이를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보험료 900만 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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