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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여고생에게 선생과 학교 4천만 원 배상하라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19 16:58:44 조회수 0

교사의 체벌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교 운동부원 가족에게
교사와 교육청은 4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해
운동부 숙소인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숨진
당시 14살 이모 양의 부모가
학교와 경상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양 가족들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운동부 감독의 체벌과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고 할 지라도 부모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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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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