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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상습 폭행 30대에 징역 3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19 17:04:02 조회수 0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무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용돈을 달라며 60살이 된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3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존속상해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반성없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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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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