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 시행

이성훈 기자 입력 2005-07-19 18:08:09 조회수 1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다음달 17일까지
유사휘발유 신고자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에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는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백 만 원,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만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신고자는
유사 휘발유를 판매.제조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물을 첨부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