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다음달 17일까지
유사휘발유 신고자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에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는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백 만 원,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만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신고자는
유사 휘발유를 판매.제조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물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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