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사업지구인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땅을 낙찰받은뒤
낙찰가의 몇 배가 넘는 돈을 요구해
' 알박기' 지적을 받았던
정모씨가 양도 차익 없이 낙찰가와 세금을
포함한 20억원을 받고 시행사에 넘겼습니다.
정 씨는 알박기 논란이 일자
양도 차익없이 땅을 시행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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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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