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성폭력 가해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19 15:39:38 조회수 0

◀ANC▶
여성단체가 대학 성폭력 피의자인
교수 이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공개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엇갈렸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천년 지역의 한 대학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대구여성의전화에 도움을 청했고
여성의 전화는 가해 교수 이름을 인터넷과
소식지에 밝히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CG)법원은 오늘 판결을 통해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벌,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공개한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를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시민단체에 벌금 70만 원을 물렸습니다.

교수가 조교를 성폭행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단체가 공개한 내용과
방법과는 차이가 많아서 결국 가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입니다.

◀INT▶이두옥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어렵고 성폭력 가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나라 특성을 이해 못한 판결)

성폭력을 한 교수의 이름과 성폭력 내용을 공개한 것은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성이 인정돼 무죄지만, 내용상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부분 들어있다면, 죄가 된다는 해석입니다.

(S/U)"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가 벌이는 활동이 어디까지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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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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