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성폭력 교수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부는 성폭력을 한 교수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공개한 '대구여성의 전화'를 상대로 낸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대학교수는 공인이어서
시민단체가 수사를 촉구하면서
소식지 등에 이름을 공개한 것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시민단체 대표 2명에게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여성의 전화는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구 여성의전화는 지난 2천년
교수가 조교와 제자를 성폭력을 한
사실을 인터넷과 소식지에 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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