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구청들이
건축민원에 대해 트집잡기식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북구청의 경우 한 야산 소유주가 신청한
가구점 신축 허가를
'절개면 기준 부적합'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달성군도
화원읍 공동주택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제출 안했다며
신청을 반려했고, 옥포면 토석채취장 허가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구,군청들이 트집잡기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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