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6시 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39살 안모 씨의 가요주점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안 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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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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