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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허술한 공문서 관리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7-15 10:55:48 조회수 2

칠곡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칠곡군은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칠곡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 등 한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문서 보존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기록을 폐기했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6일
담당 공무원을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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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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