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찰조건을 바꿔준
국립대학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의 모 국립대학교
6급 직원인 46살 윤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대학본부 경리과에 근무하면서
지난 해 2월 대학 복사실 입찰과 관련해
기존 복사업자로부터 기득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뇌물을 받고 입찰조건에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2년 이상 도서관 복사실을 운영한 실적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덧붙여
기존업자들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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