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다쳤다면
원청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은
지난 2천2년 대구의 한 의과대학
신축공사장에서 거푸집 공사를 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은 37살 서모씨가
원청업체인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측은 서씨에
1억6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회사가 서씨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공사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사장 인부들의 안전을 위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서씨가 요구한 금액의 70%를
회사가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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