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에서 익사사고가 났다면 관리를 하고 있는 대구시에 8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해 9월 신천에 빠져 숨진
당시 8살 김모군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대구시가 청구금액의 80%인
3천 800여 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숨진 김군이
수영이 금지된 곳에서 물놀이를 했지만,
대구시가 강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주위에 위험표시와 철책을 만드는 등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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