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재건축지역 신종 알박기 강력단속

이상원 기자 입력 2005-07-14 17:08:26 조회수 0

◀ANC▶
재건축 아파트 사업지구 안의 땅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낙찰가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이른바 '신종 알박기'행위가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행정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재건축 아파트 사업지구.

도로가 들어설 땅 170평 매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땅주인 정 모씨는 지난 1월 이 땅을
공매를 통해 9억 8천여 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S/U)"소유주는 현재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해 40억원 정도를 매입대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매나 경매를 통한
이른바 '신종 알박기'가 성행하자
국세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NT▶
이 정형 계장/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산에
대한 자금 원천 조사를 하고,그 원천내용이
관련기업 등에 대한 유출자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관련기업도 동시에 엄정조사)

사업시행사들은 사업구역내 토지를 90%이상
매입했을 경우 남은 토지에 대한 강제 매도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지만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실효성이 없습니다.

◀SYN▶
시행사 관계자-하단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결심까지 가기는
3-6개월 걸린다. 지원되는 보완조치 내용들이
없다보니까 사업주체들이 어려움 겪는게 사실)

행정당국은 돈을 많이 받기 위한
알박기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알박기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INT▶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관계자-하단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건교부에 유권해석도
받아보고,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행정력이 할 수 있는 한 다해서 도와줄 생각)

대규모 사업현장마다 나타나는 고질병.
알박기가 과연 근절될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