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남산동 남산 재개발 사업을 두고
50살 김모씨 등 주민 5명은
지난 3월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주민동의서 대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며
재개발사업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동의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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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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