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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에 오물 투척한 농민단체에 300만 원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13 17:18:46 조회수 0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군의회 의장을 비난하며 오물을 뿌린
농민단체 간부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3단독은
전수복 전 성주군의회 의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민회 간부 도모씨와
이모씨는 함께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농민회 회원 박모씨와 여모씨는
백만원 씩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통위원들이 군비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금강산 방문을 관광목적으로
단정하고 이를 비난했을 뿐아니라
유인물과 현수막,오물투척 등을 통해
당시 군의회의장의 명예를 훼손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수복 당시 성주군 의회 의장은
지난 해 6월 평통 성주협의회 회원과
배우자 등 48명과 함께 안보교육 자료를
모은다는 이유로 군예산으로
금강산을 다녀왔다가 농민단체들이
군비를 반환하라며 항의하고,
오물까지 뿌리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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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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