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이덕천 의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해
동생을 통해 광고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덕천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장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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