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를 빌려준 한의사 등 1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서울 모 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48살 김모 씨 등 2명을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한의사 면허도 없으면서
대구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환자를 진료해
지금까지 6천 1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사에게 면허를 빌려준
35살 이모씨 등 한의사 5명과
빌린 면허로 의료행위를 해
4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물리치료사 41살 최모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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