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이명규 의원,지방자치법 대표발의

입력 2005-07-12 18:09:07 조회수 1

조례 제정과 개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수 있는 나이가 19살로
한살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20살에서 19살로 낮아진데 맞춰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의 연령에 관련된
조항을 바꾸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와 조례의 제정, 개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수 있는
나이가 20살로 돼있어
이를 19세로 낮추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