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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청산 노력 여부가 형령 변수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12 17:09:50 조회수 0

◀ANC▶
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의미있는 판결을 내 놓았습니다.

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갚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형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자동차정비공장을 하던 49살 최모씨는
지난 해 퇴직한 정모씨에게
임금과 퇴직금 600여 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모두 25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1억8천 500만 원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주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이런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G)" 체불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부인과 이혼하면서 정비 공장을 넘겨 주고
다른 부동산은 처남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체불임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게 이유입니다."

이에 비해 대구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천140만 원을
주지 않았던 52살 박모씨에게는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벌금 200만 원보다도
오히려 가벼운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비록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지만
반성하면서 임금을 모두 갚은 점을
높이 산 이유였습니다."

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갚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형량의
중요한 변수로 삼겠다는 의지로 판단됩니다.

올들어 5월까지 전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5천74억 원,

이 가운데 절반인 2천517억 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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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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