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들에게 학자금과 훈련비를
저리로 지원합니다.
근로자 학자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 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어야 하고
훈련비는 지정된 훈련과정 수강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율은 1%에서 1.5%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