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근로자 학자금과 훈련비 융자지원

입력 2005-07-10 13:40:27 조회수 1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들에게 학자금과 훈련비를
저리로 지원합니다.

근로자 학자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 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어야 하고
훈련비는 지정된 훈련과정 수강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율은 1%에서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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