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독도 관람 범위와 시간,제한 규정 등 모두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독도관람 운영 조례안을
울릉군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독도 조례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
독도 내 체류시간은 입도 후 1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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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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