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최대 50일까지 처분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20일 감경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달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교통소양과 교통참여 교육 두가지를
차례로 받게 되면 최대 50일까지
정지처분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정지 처분된 경우는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감경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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