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여름철 휴가가 겹치면서
산과 계곡을 찾는 행락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휴양지 특별 단속을 합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헛개나무와 엄무나무 등
희귀나무를 무단으로 베어가는 행위와
쓰레기 무단 투기, 무단 취사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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