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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살인 노숙자에 중형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07 15:47:38 조회수 0

지난 해 중구 남산동 인쇄골목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노숙자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해 10월 26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 인쇄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37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8살 권모 씨와 34살 조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쉽게 벗어나려 했고,
조씨의 경우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망만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을 공모했음이 인정된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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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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