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청이
여름 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취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고교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노동 관계법 설명회를 갖습니다.
대구 노동청은 최근
청소년 고용업소를 단속한 결과
노동법을 위반한채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아르바이트 관련 근로시간과 임금제도,
권리 구제 등 다양한 청소년 노동관련 법규들을 알려 줄 계획입니다.
노동청은 이와 함께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등
청소년 고용업소에 대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바로알기" 홍보 책자를 나눠 줘
연소근로자 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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