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부주의로
큰 산불이 나게 한 혐의로
부산시에 사는 35살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말
청도군 매전면 야산 옆 밭에서
통나무로 라면을 끓여 먹은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산불이 나게해, 7.8헥타르의 산림을 태워
2천 25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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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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