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재건축은 건물 없는 토지에는 해당 안돼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05 17:05:20 조회수 0

건물이 없는 토지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61살 이모 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서
건물이 없는 토지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이 없는 땅은 재건축 사업시행
지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데도 행정기관이
이를 노후,불량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의 토지를 포함시킨 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3년 6월 대구 남구청이
남구 봉덕동에 있는 자기 땅을 포함해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