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장터를 확보해 주겠다며
자동차 부품공장 사장 40살 김모씨로부터
7억원을 받은 53살 김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김 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30만원을 받은
모 시청 6급 공무원 48살 이모 씨 등 3명과
김 사장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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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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