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개회한
제 142회 대구시의회 정례회가
오늘 오후 2시 폐회하고
15일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칩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사해
대구시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안과
대구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시립학교설치 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를 위한
사무국 설치를 위해 상정한
대구시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과
대구시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 회기로 심사가 유보됐습니다.
또,12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사업법 조례안도
의원들끼리 견해 차이를 좁이지 못해
이번 회기에 결국 처리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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