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그저께 오전
수성구의 한 은행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37차례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42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8일에도
각각 술집과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 2명이
검거되는 등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여성들을 몰래 찍는 이른바 '몰카' 폐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