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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간부에게 벌금 300만 원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02 16:18:05 조회수 0

집단 행동을 한 전국 공무원노조 간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방공무원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46살 전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해 3월 안동에서 열린
전공노 안동시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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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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