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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렵다고 이혼은 안돼'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01 17:14:37 조회수 0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 가사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아내 44살 석모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석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간에 경제적인 어려움 말고는
별 문제가 없고, 부부가 이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석씨는 남편이 실직한 뒤
식당 등을 운영해 왔지만 생활고를 겪고 있고,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 폭행을 자주 당한다며
지난 해 집을 나온 뒤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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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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