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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비 강제 연행에 배상 판결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7-01 17:40:4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대학 구내에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비들에게 강제로 연행됐던
37살 이모씨가 영남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는 이씨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들이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에
강제로 태워 연행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1년 영남대학교에 들어 갔다가
경비원들의 동행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차에 강제로 실려 경비본부로 끌려갔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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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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