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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해수욕장 보험 가입

입력 2005-06-30 12:01:37 조회수 1

포항지역 7군데 지정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월포와 칠포, 구룡포 등
7군데 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인명피해는 최고 5천만원까지,
대물피해는 사고당 5백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해 포항지역 7군데 지정 해수욕장 가운데
구룡포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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