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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파기환송심에서 3년6월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6-30 10:54:54 조회수 0

지난 2천 1년부터
대구의 신협 2곳에 대리인을 이사장으로 앉혀 운영권을 장악한 뒤 17억 원을
부당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청 간부 최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신협 운영권의 양도,양수 사실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지만 신협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부실하게 만든 혐의는
범죄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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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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