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현금 영수증카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혀야해 번거로운데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