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기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이 수사하지 않은 은폐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해 12월 31일
음주단속을 거부하면서
단속 의경을 차로 치어 상처를 입힌
모 일간지 기자를 검찰이 구속할 때까지
6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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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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