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비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구보건대 김모 이사장과 학장,
경북과학대 전 이사장 정모씨 등
대학관계자 6,7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 대학과 재단 직원들을 불러
교비 유용과 횡령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고,
이번 주에도 교육부 국고지원금과
교비 부정 사용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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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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