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을 시켜주겠다며 총선 출마예정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구속수감된 엄씨는
대구의 모 신협 이사장인 김모씨가 지난 17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전과와 관련해 사면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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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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