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제도'가 도입돼
공공기관에 대한 제품판매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성능인증과 보험가입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과 입찰자격을 통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구매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납품실적과 손해발생시 책임문제로 판로가 막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이들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무료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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