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사람을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이 잇달아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 상인동 건설업체 현장소장
47살 서모씨와 39살 권모씨 등 3명을
위증과 무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해 7월 대구지방 법원에서
열린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무제품 생산업자인 권씨 등은
지난 3월 이모씨로 부터 300만 원짜리
금형을 납품 받고 돈을 주지 않기 위해
금형을 이씨가 훔쳐갔다고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