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어제 열린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대구시 남구 봉덕 1동의
우리주택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통과시켰습니다.
또 대구시 달서구 월배지구 3블럭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등 8건에 대해선
부출입구 옆 램프 회전반경을 추가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가결해 통과시켰으며,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상정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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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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