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상북도 위험물이동탱크 가두검사

입력 2005-06-23 18:25:25 조회수 1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위험물 운반도중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위험물 이동탱크와 위험물운반 화물차량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가두소방검사를 실시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가두소방검사에서는
이동탱크 검사필증과 안전카드 비치여부,
위험물 운송자격, 적재상태, 소화기 비치 등
모든 위험물 운송기준을 점검합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되는 위반 차량은
형사 입건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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