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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의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6-23 10:25:35 조회수 0

지난 17대 총선 당시 불법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4년이 구형됐던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오늘 열린
선거공판에서 이 의원이 불법 도청을
지시하는 등 공모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법 도청에 개입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법도청과 관련해 자금조달에
관여한 광주의 전 언론사 대표
63살 임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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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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