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살해한 남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39살 최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아내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고,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아이마저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비정하고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3월6일 밤
대구시 달서구 자기집에서 술에 취한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김씨와 열살 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일곱살 난 딸에게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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