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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강간범에 중형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6-22 17:47:28 조회수 0

불구속 재판을 받던 50대 성폭행범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자기가 다니던 병원 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 이후 한 달 이상
잠적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작하려 했고,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해 7월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병원 간호사 김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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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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