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선거권을 가구당 1사람으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경북연합회와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경북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법률 개정안은
여성 농민들의 지위를 선거권이 없는
반쪽 조합원으로 전락시킨다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법률 개정의 이유인
조합장 선거의 혼탁과열은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부정선거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해결해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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