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통해 땅의 가치를 높였다면,
임대료는 개발 전의 가치를 따져 주면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구미개발측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임대료는 개발 이전의 가치를 따져야 한다며
구미시는 임대료 일부를 돌려 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야인 토지를 빌린 뒤
원고의 부담으로 골프장을 건설해 가치를
높였다며 임대료로 받은 18억 원 가운데
4억5천만 원은 돌려주라고 밝혔습니다.
구미개발은 1994년부터 임야를 임대 받아
골프장을 건설한 뒤 영업을 해오다
구미시가 2천1년부터 임야가 아닌
기타체육시설로 분류해 임대료를 올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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